- 국정원 내 정치관여 행위를 신고하는 신고자를 공익신고자로 보호 -
-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을 두텁게 보장해나갈 것 -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부평구을)이 10일 국정원 내 정치개입 시도를 근절하기 위한 "국정원 정치개입 금지 2법"을 발의했다.
국정원 정치개입 금지 2법은 '국가정보원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의 개정안으로 구성됐으며, 국정원 내 정치관여 행위를 신고하는 신고자를 공익신고자 지정해, 신고자가 불이익 조치 등으로 피해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박 의원은 정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검토했으며 현재 민주당 당론 입법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정원 제1차장 출신인 박 의원은 “현행법은 국정원의 정치개입 시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보수 정부에서 국정원을 활용한 정치개입 시도가 존재했던 것이 사실”이라 강조하였다.
이어 “국정원 조직의 특성상 내부에서 정치 관여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신고하거나 바로잡기 어려운 만큼, 정치개입 시도를 신고하는 직원을 공익신고자로 보호하고, 이를 통해 국정원 내 자정활동을 활발히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그간 국정원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국정원 개혁을 완수할 것”이라 강조하며 “국정원이 국가 최고 정보기관 본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