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12월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차량은 6월 한 번만 부과된다.
다만 상반기에 차를 구입했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한 금액이 부과되며 1월, 3월에 1년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이번 달에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CD/ATM기를 통해 신용카드와 현금,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전화, 고지서 가상전용계좌, 지방세입계좌 등을 이용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 결제 앱이나 은행 앱으로 고지서를 받아보고 납부할 수 있다. 또 전자고지,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최대 1600원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부 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고 자동차 등 재산 압류,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달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