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신충식)는 제284회 임시회 기간중인 27일 임지훈 의원(민주, 부평5)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교육기본법’과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생태전환교육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임 의원은 “생태전환교육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개정하게 됐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 검토자료에 따르면 현행 조례에 포함되지 않았던 생태전환교육의 시행, 교원 연수, 지역사회 협력 구축 및 생태전환교육센터 설치 등으로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기후위기와 환경보호 등 생태전환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임 의원은 “학생들이 기후위기 시대에 환경문제에 공감하고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생태전환교육이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탄소중립 환경교육의 내실화와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중심사회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1월 3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