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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상 후보 가처분 신청, 법원 인용 결정...군수 선거 지각 변동

- 유천호 국민의힘 후보로 못나와-,- 무소속 출마 예상 -,- 윤재상후보도 오늘(11일)까지 탈당해야 무소속 출마 가능 -,-윤재상, 당에서 공천 줄 것이다 "기다리겠다"-

유천호강화군수.jpg

"인용보도"

(매일뉴스 조종현 기자)=강화뉴스의 11일자 보도에 따르면 윤재상 국민의힘 강화군수 예비후보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후보자선정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오늘(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국민의힘 인천시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유천호를 강화군수 후보자로 추천하기로 한 의결과 국민의힘 중앙당이 최고위원회에서 인준한 의결에 대해 공천무효확인에 관한 본안 판결선고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이로서 유천호 예비후보의 공천 효력은 정지가 되고 유후보는 국민의힘으로 출마하지 못하고 무소속 출마가 예상된다. 

문제는 윤후보다.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면 오늘까지 탈당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윤후보에게 공천을 주면 상관없는데 기다렸다가 공천을 주지 않으면 군수 출마가 불가능해 진다. 

이에 대해 윤후보는 “부적격자인 유천호씨를 공천한 것이 잘못된 결정임을 법원이 인정한 만큼 국민의힘에서 당연히 저를 공천해 줄 것이라 믿는다”며 탈당하지 않고 당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판결로 강화군수 선거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국민의힘 공천으로 유후보가 우세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는데 새로운 복병을 만난 것이다.

한편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당의 자율성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정당 자신이 정한 당헌과 당규를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정당의 공천에 관한 자격심사나 부적격 기준은 공천 절차상 중요한 부분으로 부적격자를 포함해 경선을 실시한 결과는 정당의 내부 자치규정을 중대명백하게 위반하여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본지가 지난 3월 18일자 기사에서, 유후보가 사기 전과 등이 있어 국민의힘 당규 상 부적격자여서 공천을 받을 수 없다고 예상한 것이 현실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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