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렴교육 전문강사를 초청해 진행한 이번 교육은 5월 19일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직원들의 법 이해를 돕고 공공재정 환수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마련됐다.
인천시교육청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 세부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각급 기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할 예정이다. 또 공공재정환수법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을 강화한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도 청렴 우수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반부패 노력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이러한 노력의 중심에서 직원들이 많은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