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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돈 예비후보, 송도 국제화 복합단지 2단계 개발사업은 “송도판 대장동” 사업

- 발주처인 송복개발의 대표는 박남춘 시장이 임명한 것으로 알려져 - 우수한 재무상태에 1500억원을 더 써낸 현대건설을 떨어뜨린 밀어주기 “대장동 판박이 사업”

 


심재돈후보고발사진.png

(조종현기자)=지난 4일 국민의 힘 심재돈 인천광역시장 예비후보는 송도국제화복합단지 2단계 개발사업은 송도판 대장동 사업이라고 단언하고 인천시 검찰청사를 방문 박남춘 인천시장 등을 사업관계자들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직무유기죄로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송도 국제화 복합단지 2단계 조성사업 일명 송복사업은 인천도시공사와 인천교통공사가 51%를 소유한 인천시 산하 공기업 송복개발에서 발주한 3조원 대 대형공모사업 이다.

 

심재돈 예비후보는 다음 세 가지 관점에서 이번에 발생한 송복사업은 대장동비리와 매우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는 송복개발내부직원들만으로 구성된 재무계획 부문 심사위원단들이 한 업체에 점수를 몰아주었다는 점이 대장동사건 업체 선정 과정과 매우 닮아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탈락한 현대건설이 1,500억가량 발주처에 이익을 더 주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GS건설을 선정한 것은 배임죄에 해당될 수 있는데 이 또한 대장동과 거의 같은 스토리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발주처인 송복개발 대표는 박남춘시장이 임명한 사람이고 참여한 평가위원조차 회계사 등 재무계획을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민주당 국회의원 사무실 근무 경력 등 인천 민주당 실세들과 연관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점 역시 대장동사건과 매우 흡사하다.

 

심재돈 예비후보는 더불어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실정으로 분노한 국민들을 대장동 사건으로 나락에 떨어뜨리더니 이번엔 인천 송도에서 대장동 판박이 송복사업으로 마지막까지 국민들의 마음을 짓밟았다 라고 개탄하였다.

 

또한 심재돈 예비후보는 이번 송복사건은 단지 인천의 토착비리가 아니라 전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매우 중대한 사건으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관련자들의 처벌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주장하였다.

 

특히 인천 민주당 실세들의 연루설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검찰은 지난 대장동 비리처럼 선거를 빌미로 진상규명을 미루거나 태만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 발 장

1. 고발인심재돈

인천시 미추홀구 소성로 185번길 21, 301

 

2. 피고발인. 박남춘

. 성명불상자(인천시청 소속 공무원)

. 성명불상자(송도국제화복합단지 조성사업의 재무계획 평가자)

. 성명불상자(송도국제화복합단지 조성사업의 재무계획 평가자)

. 성명불상자(송도국제화복합단지 조성사업의 재무계획 평가자)

위 피고발인들의 주소불명

 

3. 고발취지

 

고발인은 피고발인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업무상배임),직무유기죄로 고발하오니

 이를 철저히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범죄사실

 

.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발인 박남춘은 인천시장, 피고발인 성명불상자들 인천시청 소속 공무원으로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조성사업 담당자,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이하 송복개발이라 합니다) 소속 직원으로서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조성사업의 재무계획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자들입니다.

 

. 피고발인들의 범행

 

1) 피고발인들의 업무상 배임

 

) 인천시청에서는 인천 송도 내 공공택지에 아파트 등 3,500여 가구의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3원대의 송도국제화복합단지 2단계 사업(이하 사건 사업이라 합니다)을 진행하면서, 사업자 선정 과정을 위해 송복개발 소속직원인 피고발인 성명불상자 3명에게 재무계획 부분 심사를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 위 발주에 따라, 피고발인 송복개발 소속 지원 성명불상자들은 지원자들의재무계획 부분을 공정하게 심사할 임무가 있으며, 피고발인 인천시청 소속 공무원인 성명불상자는 발주처의 심사위원을 선정이 타당한지 확인 후 심사위원의 심사가 공정한지 감독할 임무가 있으며, 피고발인 박남춘은 인천시장으로서 위 사업자 선정 등을 최종적으로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 위와 같이 피고발인들은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공정하게 재무계획 부분을심사해서 우선협상대상자 등 사업체를 선정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신용등급이 2단계나 더 높고 부채비율이나 유동비율 등 재무구조도 우량하며 초과이익도 1,500억 원을 더 약속한 현대건설을 제외하고 GS건설에 더 높은 점수를 배정하여, GS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게 하였습니다.

 

) 이로써 피고발인들은 공모하여 인천시에 초과이익 1,500억 원 이상의 손해를 가한 것입니다.

 

 

2) 피고발인들의 직무유기

 

) 1) )항과 같이 피고발인들은 공정하게 재무계획 부분을 심사해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해야 할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 그럼에도 피고발인 송복개발 소속 성명불상자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재무조건이 더 좋지 않은 GS건설에 더 높은 점수를 줬고, 피고발인 인천시청 소속 공무원 성명불상자는 위 발주처의 심사가 적정한지 검토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이를 검토하지 않은채 묵인하고 아무런 조치를취하지 않았고, 피고발인 박남춘은 위 피고발인 성명불상자들의 업무 해태 여부를 관리·감독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 이로써 피고발인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한 것입니다.

 

5. 고발이유

 

. 중앙일보의 2022. 4. 4.“1,500억 더 준다는 업체 탈락... 송도판 대장동의혹’” 기사에 따르면, 현재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발주처가 특정업체를 노골적으로 밀어줬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합니다. 특히 재무계획 부문 심사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발주처 직원들로만 구성하여 심사위원 구성에 있어 공정성 시비가 발생할 수 있었고, 위 심사위원들인 피고발인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업체에 아주 높은 점수를 줘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게 하여배임논란까지 일 전망이라는 것입니다.

 

. 위 기사에 따르면, 특정 평가분야 심사위원을 발주처 내부 직원들로만 구성하는 것은 이례적이며, 위 심사위원 3인은 국회의원(통합민주당) 사무실 근무, 대학 행정직 근무, 시행사 근무 등에 불과하여 심사위원으로서의 경력도 적정한지 의심되며, 위 심사위원 3인이 소속된 송복개발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전 인천시의원으로서 피고발인 박남춘이 임명한 자로서, 공정성에 대해 의혹이 일고 있다는 것입니다.

 

. 한편 위 피고발인 성명불상자들이 평가한 재무계획 분야에서, 현대건설이 GS건설보다신용등급이 2단계나 높고, 부채비율이나 유동비율 등의 재무구조가 더 우량했으며, 특히 현대건설이 발주처에 GS건설보다 더 많은 초과이익을 약속하였음에도 피고발인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현대건설에 더 낮은 점수를 배정하였습니다. 현대건설이 제안개발 이익평가부문에서 다른 업체보다 더 높은 12.65점을 받고, 개발계획 부문에서도 GS건설과 0.67점 차이에 불과했는데, 피고발인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재무계획 분야에서 GS건설에 더 높은 점수를 부과하여 외부 심사위원의 평가가 사실상 무용지물로 되게 한 것입니다.

 

. 이러한 심사과정을 보건데 심사위원들의 임무해태가 의심되며, 특히 위 심사위원들이 소속된 업체가 인천시와 관련이 있고, 인천시가 위 임무해태에 대해 별다른 감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피고발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의심됩니다.

 

. 최근 이슈가 되었던 대장동사업에서 공공의 몫인 사업이익을 특정세력이취득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사업도 사실상 대장동사업과 유사하게 진행되어 이러한 엉터리 공모 때문에 주택공급이 지연되어 피해가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에 고발인은 이 사건 고발에 이르렀으니 이를 철저히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첨부서류

 

1. 신문기사 (2022. 4. 4.자 중앙일보)

 

본 고발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발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모두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을 고발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24 4

고발인 심 재 돈 ()

 

 

 

 

 

 

인천지방검찰청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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