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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인천시, 기업 법적 부담 완화 위해 ‘기업안전법률 지원단’출범

- 노란봉투법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1:1 맞춤 현장 컨설팅 지원-
- 노무사·변호사·교수 등 전문가 참여로 현장 대응력 강화, 18일 첫 전략 세미나 개최 -

[매일뉴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올해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과 강화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기업안전법률 지원단」을 발족하고, 지난 3월 16일 인천테크노파크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에는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을 비롯해 인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인천지역 경제인 단체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지원단 발족과 현판식이 함께 진행됐다.

 

이번 지원단 출범은 올해 1월 인천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에서 유정복 시장이 밝힌 “기업인들의 법률적 보호막이 되겠다”는 약속을 구체화한 결과다.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노란봉투법과 적용 범위 및 처벌 기준이 강화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경영 현장의 부담과 혼란이 커짐에 따라, 관내 기업들의 법적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 범위가 확대되고,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는 등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시 차원의 전문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원단은 노무사, 변호사, 대학교수 등 실무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며, ▲인사·노무 ▲법률 ▲안전 등 3개 전문 그룹으로 나누어 운영된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인천기업경영지원센터 상담창구 운영 ▲온라인 상담(상담 전용 누리집 www.ibsc.or.kr) ▲상담 희망 기업 모집을 통한 현장 상담 ▲대응 세미나 및 콘퍼런스 개최 등이 포함된다.

 

시는 향후 지원 서비스에 대한 기업 수요를 분석해 전담 인력을 보강하고 관련 전문가 위촉도 확대할 계획이다.

 

김상길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지원단 출범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들이 법적 불안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단순한 법률 자문을 넘어 기업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원단의 첫 활동으로 오는 18일 인천테크노파크에서 「노란봉투법·중대재해처벌법 기업 대응 전략 세미나」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기업 대응 방안을 주제로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기업 영향 및 대응 전략 ▲강화된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특강으로 구성되며, 법무법인 화우가 강연을 맡는다.

 

세미나 참여 및 세부 내용은 인천테크노파크(☎032-260-076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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