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뉴스] 김교흥 인천 국회의원은(서구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12일(목) 인천 해사법원 설치법(법원조직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안 통과로 300만 인천 시민의 숙원이었던, 인천 해사법원 설치가 확정됐다.
정식 명칭은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해사 사건과 국제상사 분쟁까지 포괄적으로 관할하는 특수법원이다. 2028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교흥 의원은 “글로벌 해양도시 인천에 해사법원 설치 확정을 환영한다.”면서 “제21대, 제22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인천고등법원 설치법 통과 이후 1년 3개월 만의 쾌거다.”며 “해사법원 설치를 간절히 고대했던 인천시민들의 노력덕분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김의원은 “법안 통과로 인천 해운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사사건 법률서비스 향상으로 국내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글로벌 해양도시 인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교흥 의원은, 해사법원 설치법을 함께 발의하고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며 법안 통과를 주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