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병))은 탄핵 심판 과정에서 하야한 대통령의 예우를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이 탄핵 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회피해 해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해 예우를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탄핵 소추 후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앞두고 자진 사퇴(하야)하는 경우, 여전히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가 유지되는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탄핵 피하려 하야해도 연금·경호 등 유지…법적 허점 보완 필요
현행법상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대통령이 하야하더라도 현직 대통령 급여의 95%에 해당하는 연금을 포함해 유족연금, 기념사업 지원, 경호 및 경호시설 제공, 묘지 관리 등의 예우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모경종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통령이 하야하더라도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모경종 의원 “탄핵 심판 회피는 용납될 수 없어”
모 의원은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후 탄핵 심판을 피하려는 행위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며 “예우는 공로에 대한 보상이자 명예이지, 책임을 회피한 뒤 따라오는 혜택이 아니다. 특권의 선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에는 강유정, 김문수, 김태선, 노종면, 문진석, 민형배, 박정현, 박지원, 양문석, 이광희, 이상식, 이용우, 이재강, 이병진, 윤종군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