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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때문에 상속주택 매각 안 돼!” 모경종 의원, 상속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1세대 1주택 실거주 상속자, 양도·증여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 유예
수도권 집값 상승으로 상속세 부담 증가… 주거 안정성 확보 필요
모경종 의원 “최근 상속세법 개편 논의는 단순 감세, 증세 아니라, 세 부담 때문에 주거안정 침해받는 현실 개선하기 위한 것”

 

[매일뉴스]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병))은 5일(수),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실거주 상속인에 대하여, 해당 주택을 양도ㆍ증여하는 시점까지 주택분 상속세 납부를 유예하도록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10억원까지 상속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아파트 1채만으로도 상속세 납부대상이 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동거주택에 대한 상속공제, 상속세에 대한 연부연납 등 주택분 상속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여전히 세 부담이 커 상속세 납부를 위해 거주하고 있는 상속주택을 매각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모경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실거주 상속인에 한하여, 해당 주택을 양도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상속세율은 손대지 않으면서, 상속인에 대한 주거안정성은 높일 수 있다.

 

모경종 의원은 “최근 상속세법 개편 논의는 단순히 감세나 증세가 아니라, 상속세 부담 때문에 주거안정이 침해받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책목표에 따라 실용적인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 공동발의에는 모경종ㆍ박정현ㆍ박해철ㆍ이기헌ㆍ채현일ㆍ허성무ㆍ최민희ㆍ박용갑ㆍ이광희ㆍ홍기원ㆍ김성환 의원이 동참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단순한 자산 상속을 넘어 주거권 보장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만큼, 이번 개정안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과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실거주 상속자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이며,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주택을 매각해야 하는 사례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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