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1 (화)

  • 맑음동두천 12.3℃
  • 맑음강릉 17.4℃
  • 맑음서울 13.4℃
  • 맑음대전 13.9℃
  • 맑음대구 14.4℃
  • 맑음울산 15.1℃
  • 맑음광주 14.7℃
  • 구름조금부산 14.9℃
  • 맑음고창 13.9℃
  • 흐림제주 14.0℃
  • 맑음강화 11.7℃
  • 맑음보은 12.9℃
  • 맑음금산 13.0℃
  • 맑음강진군 16.4℃
  • 맑음경주시 15.6℃
  • 맑음거제 13.9℃
기상청 제공

정치/의회/선거

헌재, "마은혁 불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 전원일치 인용

헌법재판소,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보류 결정에 제동

 

[매일뉴스] 헌법재판소(헌재)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날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청구인(우 의장)이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헌재는 또한 "헌법재판소 구성은 국회의 권한이며, 이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는 헌법적 권한 침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헌재는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상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각하했다.

 

즉, 헌재는 국회의 권한 침해 여부는 인정했지만, 마 후보자가 즉시 재판관으로 임명돼야 한다는 법적 강제력까지는 부여하지 않았다.

 

헌재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인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최 권한대행이 임명을 미룬다면 이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회 측은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권한을 명확히 인정한 만큼 최 권한대행은 즉각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인해 최 권한대행의 임명 보류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즉각적인 후속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야당은 "최 권한대행이 계속 임명을 미룰 경우 추가적인 법적 대응도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