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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천원주택’ 본격 공급! 신혼부부 주거 부담 확 줄인다

하루 1,000원, 월 3만 원 파격 임대료! 신혼부부·한부모 가정 등 1,000명 모집

▲ 인천시청 청사 모습 ⓒ 인천시.jpg


[매일뉴스] 인천시(시장 유정복)가 저출생 및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발표한 ‘아이(i) 플러스 집드림’ 사업인 ‘천원주택’ 공급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인천시는 2월 10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2025년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발표하며, 주거 안정과 육아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실행에 본격 착수했다.

 

‘천원주택’은 하루 1,000원(월 3만 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에게 주거 안정과 육아 지원을 제공하는 인천형 주거복지 정책이다.

 

이 사업은 정책발표 초기부터 시민들의 큰 관심과 호응을 얻었으며,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가 협력해 지난해 12월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모집 조건과 신청 절차를 확정하고, 공급할 천원주택을 확보한 후 예비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속히 발표하는 등 효율적인 행정력을 발휘했다.

 

image010.jpg

 

 

주택별 평균 임대료

 

천원주택

 

절감효과

 

 

 

 

 

민간주택 임대료: 76만원

매입임대 임대료: 28만원

전세임대 임대료: 38만원

11천원

(3만원)

민간주택: 73만원????

매입임대: 25만원????

전세임대: 35만원????

 

신청서는 3월 6일부터 14일까지 접수받을 예정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은 총 500호로, 예비 입주자 모집 인원은 500호의 두 배인 1,000명을 선발한다.

 

신청 대상은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정, 혼인 가구이며, 입주 우선순위는 신생아를 둔 가구가 1순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가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가 3순위로 정해진다.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 가점 항목을 통해 순위가 결정된다.

 

특히 올해는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지난해보다 완화되거나 일부 변경된 부분이 있으므로, 신청 전에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신청은 인천시청 방문 접수를 통해 진행되며, 관심 있는 신혼부부들은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및 인천도시공사 누리집, 마이홈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정복 시장은 “천원주택 사업은 많은 시민들이 기다려온 만큼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조기에 시행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이 사업이 단순한 주거 지원을 넘어 신혼부부들이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양육하며, 인천에서 삶의 터전을 든든히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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