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직전 회의(’23. 11. 1.)에서 정한 ‘응시인원, 동점자 등을 고려하여 1,730명 내외’라는 합격 기준과 점수 분포(격차), 최근 합격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745명을 합격인원으로 심의‧의결했다.
법무부는 제14회 변호사시험도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산하 각 유관단체가 참여한 「법조인 선발‧양성 개선 TF」에서 적정한 합격자 규모를 논의하고 있고, 시험 시행 전에 이를 발표함으로써 응시자의 예측 가능성,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