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별 다중밀집장소에 지역경찰, 기동대, 경찰특공대 등 경찰 인력을 배치하여, 가시적 위력순찰을 통해 범죄 분위기를 선제적으로 제압하고, 흉기 소지가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선별적 검문검색을 실시 중이며, 흉기난동 범죄 발생 시 총기・테이저건 등 정당한 경찰물리력을 사용하여 제압할 방침이다.
또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살인 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서는 신속히 확인・검거하고, 구속수사 원칙으로 엄중히 처벌할 예정이다.
아울러, 적극적인 현장대응을 위해 경찰관 교육・훈련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국민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정당한 경찰물리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도록 경찰관 직무집행법 상 경찰관 면책규정 확대 및 불심검문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이상동기범죄(묻지마 범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고위험 정신질환자 관리, 강력범죄・소년범 재범방지 등 범부처 차원의 대책을 지속 논의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