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인천계양경찰서(서장 양승현)는 지난 13일, 다액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유공으로 효성수영장 직원들에게 112신고 공로자 포상금 및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8월 6일 13시 23분경 한 고객이 불안한 표정으로 전화통화를 이어가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직원들은 상황을 물었고, 고객이 현금이 든 가방을 직접 보여주자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직감했다. 피해자는 통화를 끊지 못한 채 두려움에 떨고 있었으며 그 금액은 약 1,400만원에 달했다. 직원들은 피해자를 진정시키고 즉시 112에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은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금 전달을 막아 피해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다. 이번 사례는 주변인의 관심과 빠른 판단이 범죄 피해 예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양승현 계양경찰서장은 “보이스피싱은 피해자가 피해상황을 인식하기 전에 금전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다”며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계양경찰서는 올해 1월~7월까지 차량 내 절도, 불법 신체 촬영 등 112신고를 한 9명의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했으며, 앞으로도 범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포상 제도를 지속 운영할
[매일뉴스] 인천계양경찰서(서장 양승현)는 지난 12일 계양구청 지역경제과·위생과 및 외식업중앙회, 전통시장상인회, 경찰협력단체 등 9개 협회와 노쇼 사기 예방을 위한 민·관·경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여, 최근 발생하는 주요 피해사례 및 예방법을 공유하였다. 계양구 소재 한 업체에서는 “서울○○병원인데 저녁 식사 예약을 한다. 원장이 와인을 좋아하여 회식 중 마실 고가의 와인 10병을 대리 구매 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대금을 입금하였다가 피해를 입는 등 노쇼 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다. 인천계양경찰서 관계자는 노쇼 사기 예방 및 대응 방법으로 △ 의심되는 주문은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 △ 업체와 무관한 물품 대리구매 요청은 사기 의심 △ 위조서류 검증·공문서, 명함 등의 진위 여부 확인 △ 대량주문 시 일정 금액 선입금 요구 등이 있다며 항상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매일뉴스=인천] 한강종 기자 = 인천계양경찰서(서장 양승현)는 지난 7일,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신속한 판단과 신고로 막아낸 NH농협 계산지점 직원 A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직원 A씨는 지난 7월 24일,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범인의 지시에 따라 다액의 현금을 인출하려던 피해자를 발견했다. 상황의 심각성을 직감한 A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신속한 조치로 약 2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양승현 경찰서장은 “농협 계산지점 직원의 기지와 신속한 대처 덕분에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금융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피싱 범죄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번 사례를 모범적인 민·경 협력 치안의 대표 사례로 평가하며, 금융기관 직원들의 보이스피싱 예방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매일뉴스=인천 계양) 한강종 기자 = 인천계양경찰서(서장 양승현) 는 지난 28일 관내 교통사고 다발 구역에서 협력단체와 함께 기초질서 준수를 위한 합동 캠페인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계산1파출소 직원과 아동안전지킴이 등 15명이 참여했으며 새치기 유턴, 끼어들기 금지, 쓰레기투기 금지 등 생활 속 기초질서 준수를 위한 예방 홍보가 이뤄졌다. 캠페인 참여자들은 홍보 물품 배부 및 현장에서 발견한 경미한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계도 활동도 펼쳤다. 인천계양경찰서 계산1파출소(소장 최광현)는 “홍보 집중 기간(7~8월) 동안 지속적인 캠페인과 계도를 통해 안전한 계양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매일뉴스] 인천시(시장 유정복)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9일까지 장마철을 맞아 폐수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6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 이행 여부,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정상 가동 여부, 폐수 배출 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A업체는 폐수가 발생하는 인쇄시설을 운영하면서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가동했으며, B·C업체는 신고된 폐수배출시설에 변경 사항(시설 규모, 위탁 업체)이 발생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 또한 세차업체인 D업체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음이온계면활성제(ABS)가 검출되어 개선명령을 받았고 나머지 2곳은 시설 운영일지를 작성하지 않아 적발됐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폐수배출시설을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한 폐수배출시설의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6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인천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고의성 여부 등을 철저히 수사한 뒤, 물환
[매일뉴스] 인천계양경찰서(서장 양승현) 계산1파출소는 지난 25일 2025년 2분기 인천경찰청 으뜸지역관서로 선정되며 인증패 제막식 행사를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으뜸지역관서는 인천경찰청 산하 79개 지역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중요범죄 검거, 1인당 신고처리, 체감안전도 향상을 위한 공동체 치안활동 노력도 등을 종합 평가하고 성과가 우수한 3개 관서를 분기별로 포상하고 있다. 계산1파출소는 2020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연속 으뜸파출소로 선정되는 뛰어난 성과를 이루었다. 인천계양경찰서 계산1파출소(소장 최광현)는 “주민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 치안 확립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