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법인카드 분식 의혹 대전MBC 현장검증서 나와... “명백한 범죄행위 또 확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법인카드 분식(지출항목 허위작성) 정황이 드러났다. 대전MBC 사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를 사실상 한도 없이 사용했고, 한도 초과 금액은 증빙 없이 대부분 접대비 항목으로 처리됐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갑, 과방위)은 28일,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법인카드 분식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어제(27일), 대전MBC 현장검증을 통해 밝혀낸 성과다. 대전MBC에 따르면 이진숙 후보자는 MBC사장 재직 시절 법인 명의의 법인카드를 지급받았고 월 420만 원 ~ 672만 원씩 사용했다. 하지만 해당 법인카드의 월 한도는 220만 원이었다. 평균 200만 원 이상씩 법인카드 한도를 초과했고 심할 경우 한도 초과액은 450만 원에 이르기도 했다. 이렇게 한도를 마음껏 초과하며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법인카드 분식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후보자는 법인카드를 사실상 한도 없이 사용했고 이를 회계처리 할 때는 ▲부운영비 ▲관계회사 접대 ▲사원격려 ▲개인사용분 총 4가지 분류로 나눴다. 먼저 이 후보자는 부운영비는 법인카드 한도 내인 약 220만 원 내외로 맞췄다. 그리고 나머지 초과 비용은 관계회사 접대 등으로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