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0 (토)
♣검암리조트 시티연합회 이시용 회장♣ (매일뉴스 조종현 기자 ) = 발전소 주변 지역은 환경적으로 취약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환경 피해를 보상하는 취지로 제정된 ‘지역자원시설세법’을 통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를 하여 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개선에 사용되고 있다. 인천시의 경우 관련 조례에 ‘석탄 화력발전소’로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석탄 화력발전소’가 있는 영흥도를 제외한 LNG 발전소가 있는 타 지역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이순학 시의원은 ‘인천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LNG 발전소가 있는 서구, 중구, 연수구 등도 지역자원시설세로 발전소 주변 환경개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다. 인천 서구의 경우 4곳의 발전소가 있으며, 해당 발전소는 매년 약 70억원 이상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는데도 인천 서구는 전혀 배분 받지 못해 발전소 주변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원도심 특별회계의 지원 대상에 서구의 발전소 주변 지역을 포함시켜 서구에 위치한 발전소가 납부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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