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인천 서구가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검단구와 분리되는 기존 ‘서구’의 새 명칭으로 ‘서해구’를 최종 확정했다. 인천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7일 “제6회 구 명칭변경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주민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해구’를 새 명칭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주민 선호 반영… 서해구 58.5%, 청라구 41.6% 이번 결정은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6일까지 17일간 진행된 주민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전문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시행된 이번 조사는 개편 후 서해구 관할 지역에 해당하는 18세 이상 주민 2,000명(인구비례 할당)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유·무선 병행)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서해구’는 1,169명(58.5%), ▲‘청라구’는 **831명(41.6%)**이 선호해 ‘서해구’가 16.9%p 차이로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지역 정체성, 향후 행정 편의성, 인지도 등을 고려한 주민들의 판단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의회 의견청취 후 법률 제정 절차 착수 예정 서구는 명칭 확정과 함께 향후 절차로 ▲서구의회 및 인천시의회 의견청취를 진행한 뒤, ▲2026년 7월 1일로 예정된 행정체제 개편 일정에 맞춰
[매일뉴스] 인천시 서구의회(의장 송승환)는 행정체제 개편 등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입법·법률고문단을 새롭게 구성했다고 6일 밝혔다. 서구의회는 이날 의장실에서 입법 고문 2명과 법률 고문 1명을 공식 위촉하고, 자치법규 정비와 분구 대응에 필요한 법률 자문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에 위촉된 고문은 ▲강인태 충청남도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국회의정연수원 교수(이상 입법 고문), ▲김해림 법무법인 백율 대표변호사(법률 고문) 등 총 3명이다. 서구의회는 현재 추진 중인 ‘검단구’ 분구 등 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입법·법률적 쟁점에 대한 체계적인 자문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이번 고문단을 구성했다. 입법 고문은 자치법규 제·개정과 관련된 전문 자문을, 법률 고문은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법률 검토와 대응 방안을 제공하게 된다. 고문단은 또한 각종 조례 제정, 민원 관련 쟁점 법률 해석, 집행기관과의 견제·균형 등 의회 운영의 질적 향상을 위한 실무적 지원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송승환 서구의회 의장은 “검단구 신설이라는 중대한 행정개편을 앞두고 자치 입법 체계 정비와 구민 권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