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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해양/관광/교통

인천 서구, 하절기 환경오염 특별점검…26개 업체 적발

고농도 폐수·VOC 배출사업장 등 182개소 집중 단속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운영 2개 업체 형사고발…과태료·개선명령 병행

 

[매일뉴스] 인천 서구가 여름철 환경오염 행위 근절을 위해 관내 사업장 특별점검에 나선 결과, 총 26개 업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10일,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장마철과 고온 다습한 환경으로 인해 수질오염 및 대기질 악화 가능성이 높은 시기에 맞춰 추진됐다.

 

구는 관내 고농도 폐수 배출사업장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사업장 등 182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26개 업체가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2개 업체는 형사고발 조치했다. 이 밖에도 일부 업체는 폐수 배출시설 관리 소홀, 배출허용기준 초과, 각종 기록 관리 미흡 등의 문제가 확인됐다. 구는 이들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서구는 도금 공동방지시설 11개소와 폐수수탁업체 13개소를 대상으로는 수질 원격감시체계(TMS, Tele-Monitoring System)를 가동해 오염물질 배출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했다.

 

TMS는 폐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수질오염 항목을 자동 측정·기록해 관리기관으로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사업장이 임의로 배출 수치를 조작하거나 불법 배출을 시도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원격감시체계를 활용하면 사업장의 실제 운영 상황을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 단순 점검보다 효과적”이라며 “데이터 기반 관리로 환경오염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구는 이번 특별 점검 기간 동안 야간·새벽 등 취약 시간대 환경순찰도 강화했다. 사업장이 관리 사각지대를 노려 몰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총 20회 순찰을 실시했다.

 

현장에서는 무단 방류나 불법 대기 배출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구는 사업장 관계자들에게 “불법 배출 적발 시 강력히 처벌된다”는 점을 재차 고지하며 자발적 준법 경영을 유도했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여름철은 집중호우와 고온 현상으로 수질과 대기질이 악화되기 쉬운 시기이며, 주민 피해가 커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단순히 단속에 그치지 않고 사업장의 특성과 주요 오염원을 고려한 맞춤형 관리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서구는 앞으로도 ▲주요 오염원별 상시 모니터링 ▲주민 제보 대응 체계 강화 ▲환경 민감 지역의 관리·감독 확대 등을 통해 환경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서구는 인천 내에서도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어 폐수, 대기오염물질 등 환경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다. 실제로 가좌하수처리구역은 여름철 집중호우 시 고농도 오염물질이 한꺼번에 유입돼 수질악화 우려가 큰 지역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구는 장마철 수질오염물질 차단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관리에 나섰다.

 

또한 여름철 오존 농도가 높아지는 시기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가 필수적이다. VOCs는 자동차 배출가스, 도장공정, 석유화학제품 등에서 발생하며 오존 생성의 주요 원인물질이다. 서구는 이번 단속 과정에서 VOCs 다량 배출 사업장을 집중 관리해, 주민 호흡기 건강 피해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는 “환경오염은 특정 업체의 불법 행위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곧바로 지역 주민의 건강과 직결된다”며 “단속, 행정처분, 교육·안내를 종합적으로 추진해 주민 피해를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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