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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회/선거

정일영 의원, “사제 총기 총격 사건에 깊은 유감” 사제 총기 제작‧유포의 사각지대 관련법 개정 추진

- 정일영 의원, 총기 제조 및 유포 정보 전반을 규율하는 총포법 개정안 예고
- 정일영 의원,“처벌 규정 및 수위 강화, 유포자 처벌 및 총기 제작 정보 등 국민 안전 해칠 수 있는 항목 삭제 의무 포함하여 법 개정 추진”,“국회 차원에서 재발 방지에 총력”
* 21일, 60대 부친이 사제 총기로 30대 아들 살해한 사건 발생
* 유튜브 통해 총기 제작법 입수·제작한 것으로 확인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송도국제도시)이 최근 송도국제도시에서 발생한 사제 총기 총격 사건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신속히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21일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가정 불화를 이유로 자신의 30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피의자는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으며, 사용한 총기를 직접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는 “유튜브에서 총기 제작 방법을 보고 배웠다”고 진술했다. 경찰 브리핑을 확인한 결과 해당 총기는 금속 파이프를 절단해 조립한 형태로 비비탄 크기의 쇠구슬이 장착된 산탄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22년 발생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피살 사건에서도 유튜브를 통해 제작된 사제 총기가 사용돼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총기 제작 정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법)’이 총기 제작 행위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고, 제작법이나 설계도의 온라인 유포 또한 대부분 외국인을 통해 이뤄져 처벌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이를 보완하는 개정안을 신속히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총포법상 총기 제작과 관련한 규제가 불명확하고, 제작법이나 설계도 유포 행위 역시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제 총기 제작 행위를 더욱 명확하게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한편, 관련 정보의 게시·유포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및 삭제 의무를 부여하는 등 총포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을 준비 중”이며 총기관리체계도 대폭 강화하는 내용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이번 송도국제도시 총격 사건의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총포법 개정안 발의와 총기 관리체계 정비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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