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지난 24일 동구 수문통로 일대에서 동구청, 중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륜차 소음 및 불법 개조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소음 및 불법 개조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이번 단속에서는 소음·진동관리법상 운행차 소음 허용 기준 초과, 소음기 및 소음덮개 제거 여부,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다.
또한, 대기오염 예방을 위한 ‘운행차 배출가스 무료검사의 날’도 같은 날 송현솔빛주공1차아파트 주차장에서 운영했다.
점검은 차량 연료 종류에 따라 이뤄졌으며, 경유차는 매연을, 휘발유·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은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공기과잉률(λ)을 측정해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했다.
점검 결과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행정처분 없이 자율적으로 정비받도록 안내했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차량 소유자의 자발적인 점검과 정비를 유도해 미세먼지를 사전에 줄이고,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