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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림/관광/교통

인천 서구, 이륜차 불법 개조·소음 합동단속 실시

마전고 주변 집중 단속… 불법 개조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및 원상 복구 조치

 

[매일뉴스]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4일 마전고등학교 주변에서 이륜차 불법 개조 및 소음 관련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서구청 환경관리과·차량민원과를 비롯해 서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합동단속반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운행차 소음 허용 기준 준수 여부, 소음기·소음 덮개 제거 여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다.

 

또한, 단속과 함께 이륜차 운전자들에게 관련 법규를 안내하고 계도 활동을 병행했다.

 

특히, 소음 허용 기준을 초과하거나 소음기·소음 덮개를 임의로 제거하고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 개조된 부위는 원상 복구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서구는 앞으로도 이륜차 소음 피해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주택가 인근 도로를 중심으로 매달 1회씩 합동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다.

 

서구 관계자는 “구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단속을 이어가겠다”며 “이륜차 운전자들도 불법 개조나 소음 유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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