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국민의힘 박용철 인천 강화군수(61)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군수의 방문 목적이 단순한 선거운동이 아닌 현금 제공과 관련됐을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해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심 법원 “불법 선거운동 단정 어려워… 증거 부족”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재판장 류호중)는 지난 2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 기간이나 준비 기간에는 같은 정당 소속 사람들이 자주 만날 수 있으며, 집에서 모임을 갖는 것도 가능하다"며 "이를 제한하면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은 10년 넘게 국민의힘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활동해 온 협의회장들의 집을 방문했다"며 "단순히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결에 따라 박 군수는 공직선거법상 ‘호별 방문’(유권자의 집을 직접 찾아가는 선거운동) 위반 혐의에서 벗어나게 됐다. 앞서 검찰은 박 군수에게 당선무효형(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유권자 집 방문 논란… 박용철 군수, “정당 활동이었다” 주장
박 군수는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국민의힘 강화군 협의회장들의 주거지를 방문하며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박 군수는 인천시의원 신분이었으며, 같은 당 소속 배준영(현 국회의원)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고 있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유권자의 집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선출직 공직자인 박 군수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군수직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박 군수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시의원으로서 정당 활동을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민원을 듣거나 병문안을 가는 과정에서 방문이 이루어졌으며,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현금 제공 의혹은 여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
박 군수는 불법 선거운동 혐의에서는 벗어났지만, 선거 과정에서 특정 인물들에게 현금을 건넸다는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다.
경찰은 앞서 박 군수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강화군 읍·면 협의회장 13명에게 각각 100만 원씩, 총 2,600만 원을 건넨 혐의에 대해 수사했으나,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박 군수가 협의회장들을 방문한 목적이 단순한 선거운동이 아니라, 현금 제공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원래 이 사건 수사는 피고인이 협의회장들에게 현금을 건넸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며 "방문 시기와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선거운동보다는 금전 제공을 위한 방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경찰과 검찰은 이와 관련된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기소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이번 1심 판결로 박 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벗어나게 됐지만, 법원의 “현금 제공 개연성이 높다”는 판결문 내용이 공개되면서 도덕성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검찰이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만약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박 군수는 강화군수직을 잃게 된다.
이에 대해 박 군수 측은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존중하며, 앞으로 군민을 위한 행정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는 “법원 판결이 무죄라고 해서 모든 의혹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며 “불법 선거운동 여부뿐만 아니라 현금 제공 의혹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향후 검찰이 추가 증거를 확보해 재수사를 진행할지, 또는 이번 판결로 사건이 종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