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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강화군수 경선탈락 안영수 '공천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탈당 -3점 미적용 되었으면 '내가 후보자' ... 1.64% 차이로 박용철 후보에게 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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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뉴스] 서울 남부지방법원 민사 51부는 오늘(25일) 안영수 전 시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10·16 강화군수 보궐선거 국민의힘 후보 선정 경선에서 22년 5월 탈당 경력으로 인해 경선에서 3%포인트 감점을 받는 등 최종 경선에서탈락한 안영수(72) 전 인천시의원이 제기한 ‘공천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안 전 의원은 "당의 요청으로 탈당했을 뿐 자의적으로 탈당한 것이 아니라 이를 경선 감점 요인으로 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주지 않았다.


안 전 의원은 이날 매일뉴스와의 통화에서, 1.64%로 졌는데 만약 "탈당 감점 3점이 미적용 되었으면 내가 국민의 힘 강화군수 보궐선거 후보자가 되었을 것" 이라며,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줄 알았는데 우리 측 입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정당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런 판결을 내린 것 같고 무척 가슴이 아프며, 이번 공천은 한 사람을 밀어 주기 위한 공천이라고 꼬집었다.

 

박용철 후보나 안상수 무소속 후보 둘 중에 누구를 적극적으로 도울 거냐는 질문에는, 현재로서는 그냥 조용히 있고 싶다고 말하며 불편한 심정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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