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2 (일)

  • 맑음동두천 19.2℃
  • 맑음강릉 18.0℃
  • 맑음서울 18.0℃
  • 맑음대전 18.9℃
  • 맑음대구 17.6℃
  • 맑음울산 17.0℃
  • 맑음광주 18.3℃
  • 흐림부산 15.8℃
  • 맑음고창 17.7℃
  • 흐림제주 14.8℃
  • 맑음강화 14.3℃
  • 구름많음보은 16.3℃
  • 맑음금산 18.2℃
  • 맑음강진군 18.0℃
  • 맑음경주시 18.1℃
  • 흐림거제 14.8℃
기상청 제공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매일뉴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장애인 고용 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며, 체납 시 연체금을 체납 일수에 따라 부과하도록 개정하고, 법률 용어 등을 정비한 것으로, 이는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2022년 6월 시행) 내용을 반영하여 법령 간 체계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함이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