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착한가격업소란 효율적인 경영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격, 위생, 공공성 등 행정안전부 지정 기준에 따른 평가를 거쳐 자치구가 지정한 업소이다.
모집대상은 개인 서비스 업체인 외식업, 이·미용업, 목욕업, 세탁업 등이 해당하며, 법인이 운영하는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 등은 제외된다.
선정방법은 현지실사평가단이 현장실사 후 평가를 거쳐 선정하며 신청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모범업소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현재 서구에는 38개소의 착한가격업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연내에 총 51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착한가격업소에 지정되면 ▲업소 운영에 필요한 물품 지원 ▲행정안전부 및 서구 홈페이지 게시·홍보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찰 제작·설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서구청 경제정책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서구청 경제정책과장은 “서구는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통해 지역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소상공인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