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은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물막이판, 역류방지 밸브 등의 설치를 지원하는 것이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은 서구 관내 소상공인 기업의 작업장 환경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을 제공하는 목적을 담고 있다. 또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 시설 조례안’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안전취약 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에 소화기, 비상벨, 스프링클러 설치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은 무더위쉼터, 쿨루프 등 폭염 예방 시설의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어르신 등 폭염취약계층을 폭염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지난 7월 풍수해보험지원 조례안 제정부터 재난안전분야에 필요한 조례와 정책을 계속 발굴해 온 홍순서 의원은, “검단 지역을 중심으로 인천 서구는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여러 토목․건축 공사도 많이 진행중인 지역 특성상 재난안전 분야에 특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이번에 대표 발의한 신규 제정 조례안의 경우, 지역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재난안전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민의 염원을 담았다“고 밝혔다. 향후에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부터 서구민을 보호하여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 분야에 대한 깊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