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간 서구는 아파트와 맞닿은 공개공지와 횡단보도 인근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주민의 민원 및 불편이 꾸준히 있어왔다.
이에 송이 의원은 조래 개정을 통해 도로교통법에 따른 횡단보도 및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과 공개공지 등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했다.
또한 구민의 금연활동 참여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며 흡연 예방사업 등을 통해 구가 주민의 금연활동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했다.
송이 의원은“이번 일부개정을 통해 주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금연활동 활성화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고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끊임없는 관심을 갖겠다.”라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11월 6일 월요일부터 시행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