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인천) 박병철 기자 = 인천부평경찰서는 지난 22일 부평구 원적산 터널~산곡역 방면 일대에서 부평구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불법구조변경, 소음 등 이륜차 불법행위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이륜차 소음기 불법 개조, 미인증 등화 설치 등 불법행위 총 6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튜닝소음기 임의변경 등 3건은 형사처벌 대상이었으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및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인천부평경찰서는 배달 문화의 확산으로 도로 위 이륜차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빠른 배달 서비스가 교통 법규 위반으로 연결되어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함에 따라, 이륜차 교통사고 위험 및 보행자에 위협이 되는 교통 법규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과 배달대행업체 및 배달음식점 방문, 배달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이륜차 불법구조변경 등에 대한 점검, 착한운전 마일리지 접수 등 운전자가 위반하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평경찰서 관계자는 이륜차의 법규위반행위가 만연하나 위반에 대한 인식이 낮고 이륜차는 적발 시 도주하기 용이하여 현장 단속이 쉽지만은 않은 실정이라며, 경찰의 단속·홍보와 함께 ‘스마트 국민제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시민제보로 단속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