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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인천시 산하기관

인천 특사경,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27곳 적발

무신고 영업, 영업장면적 변경 미신고, 조리장 위생불량 업체 등

[매일뉴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봄 나들이철을 맞아 실시한 다중 이용 시설 주변의 식품취급시설 집중 단속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27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4월 10일부터 5월 11일까지 마니산, 인천대공원, 경인아라뱃길, 소래포구 주변 및 옹진군 섬(대청도) 내 식품취급시설 총 49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단속대상은 행정처분업소, 최근 미점검업소, 무신고 등 불법 의심업소를 포함해 사전 정보수집을 통해 선정됐다.

49개 업체를 대상으로 ▲무신고 영업 및 영업 신고사항 준수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판매 등 식품접객업의 영업자 준수사항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시설기준 준수 등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등을 중점 단속했으며 총 27개소에서 위반사항을 발견했다.

이 중 21개소(소래포구 주변)는 무신고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다 적발됐으며, 2개 업소는 영업장 면적을 확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다 적발됐다. 또 다른 3개 업소는 조리실 및 원료보관실 바닥에 음식물이 찌꺼기가 끼거나 벽면․바닥에 곰팡이가 피는 등 위생상태가 불량해 적발됐다. 그 밖에 1건은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로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 식품 영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영업장면적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영업 신고사항을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조리실 위생불량 등 식품의 취급기준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의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시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불법행위 등을 철저히 수사한 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지자체에서는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도 병행할 예정이다.

안채명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앞으로도 언제 어디서든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기획수사를 실시하여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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