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 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 사이 정부 방역조치(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 제한)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연매출액 30억 원 이하)이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 후 가능하다.
한편 시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7월 11일부터 당진시청 2층에서 손실 보상 현장 접수창구를 운영해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올 1분기 힘들었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적극 동참해 주신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현장 접수창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