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관광공사 ‘직장 내 괴롭힘’ 논란, 인천시 ‘특정감사’ 착수… “조사 없이 직무배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쟁점”
[매일뉴스] 인천관광공사 내부 갈등이 결국 인천시의 ‘특정감사’로 비화됐다. 공사 A임원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이를 둘러싼 공사의 ‘성급한 직무배제’ 조치가 논란의 핵심이다. 지난 2일 인천관광공사(사장 백현)는 A임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자, 사실 확인 조사 없이 다음날 바로 해당 임원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르면, 사용자는 괴롭힘 신고가 접수된 경우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조사 없이 이뤄진 조치는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사회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B씨)는 “이번 사안은 감사를 통해 발단부터 신고자, 괴롭힘의 구체적 내용, 내부 공모 여부까지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며 “어떤 의혹도 남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일부 언론 보도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공사 내부에서 의도적으로 흘린 정보인지 여부도 감사에서 확인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사 측은 지난 5일 입장문을 통해 “A임원 직무배제는 피해자가 상급자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한 조치였다”며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관련 의결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