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상습 음주운전, 중대음주 사망사고의 경우 차량 몰수
(매일뉴스=경찰청) 허윤조 기자 = ’22년 음주운전 단속은 약 13만 건, 음주운전 사고는 약 1만 5천 건으로 코로나 이전(’19년) 수준을 회복, 재범률은 꾸준히 40%대이며, ’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8위이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으로서, 순식간에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빼앗아 가는 범죄이므로, 검・경 협력을 토대로 엄정 대응 추진해야한다. 코로나 기간 중 저조한 음주운전 단속에 편승하여 음주운전의 중대성에 대한 경각심이 다소 낮아짐에 따라, 거리두기 회복 과정에서 낮시간대 출근길・스쿨존 등 일상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무고한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실정이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상습 음주운전 등 중대 음주운전 사범의 범행 도구인 차량을 경찰 초동수사부터 검・경이 협력,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 및 몰수구형하고, 압수한 차량에 대한 몰수 판결이 재판에서 선고되지 않는 경우 적극 항소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 상습 음주운전자는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검찰도 적극 청구하여, 검·경 협업으로 원칙적 구속수사한다. 검찰은 음주운전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세분화하여 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