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1 (토)
[매일뉴스] 서울중앙지검은 이른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송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송 대표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상고 포기 이유로 최근 대법원이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 추세를 꼽았다. 특히 지난 12일 대법원이 이 사건과 연관된 이성만 전 의원 사건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며 '이정근 녹취록' 등의 증거능력을 부인한 점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압수수색 실무 운영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지난 13일,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의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다. 1심에서 유죄의 근거가 되었던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후원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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