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6 (토)
(매일뉴스=인천) 조종현 기자 = 무보수 명예직임에도 불구하고 3년 넘게 매달 200만 원씩 총 8천만 원에 달하는 '업무추진비'를 수령한 대한노인회 인천 남동구 지회 K 지회장의 행태가 드러나면서 남동구는 물론 전국 노인회 조직에 충격을 던지고 있다. 해당 업무추진비는 남동구 내 188개 경로당의 운영비에서 각 4만 원씩 모은 돈으로 마련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문제는 그 사용 내역에 대한 영수증이나 공개된 회계 처리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명예직 지회장이 공적 예산을 사실상 '월급'처럼 수령하며 회계 원칙을 무시했다는 내부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3년간 8천만 원… ‘영수증도, 감사도 없이’ K 지회장은 2022년 4월부터 매달 200만 원씩 판공비(110만 원)와 섭외비(90만 원)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2023년까지는 현금으로, 2024년부터는 개인 계좌로 직접 입금됐다. 특히 지난해 약 40일간 해외 체류 중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는 빠짐없이 입금되었다는 점에서 ‘부당 수령’ 의혹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사무국 관계자는 “지회장은 업무추진비를 급여처럼 인식하며 매달 받고, 어디에 썼는지도 공개하지 않는다. 공적 자금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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