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오류구역 도시개발사업 204,390㎡ 부동산 용도변경 특혜의혹 제기
[매일뉴스] 검단·오류 주민들과 환경시민단체들이 12일 오전 11시 인천시청 계단 앞에서 검단 오류동 1005번지 일대 총 사업 규모 6만여 평으로 조성되는 일반산업단지가 농업진흥구역에서 산업용지로 형질(변경) 되는 과정에 민간업체 특혜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검단오류산업단지 환경지킴위원회와 글로벌에코넷,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협의회와 지역주민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인천시가 “60% 이상 소유한 오류농장(구), 국유지(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소유), 33%(25필지)를 주민협의와 동의 절차인 주민설명회를 형식적인 동의를 받고, 2030 인천 도시 기본계획상 개발이 가능토록 승인을 내주었다"며 특혜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으론 ▲도시지역에는 자연녹지지역 ▲비도시지역일 경우 계획관리지역으로 개발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이 구역은 농림지역(182,967㎡), 국유지로 생산관리지역(2,258㎡), 자연녹지지역(1,275㎡)으로서 환경피해유발인 산업시설 건설에 주민협의와 주민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지역 주민들은 인천시는 “S민간업체에 개발할 수 있도록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