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조종현기자)=도성훈 인천시교육감 후보는 24일 자칭 ‘물 전문가’라고 주장하는 최계운 후보에 대해 “수자원공사 사장 재직 때 녹조가 가장 극심했으며 이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도 후보는 거리 유세와 간담회 등을 통해 “최 후보의 수자원공사 사장 재직 시인 2013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시민단체와 환경단체들은 수자원공사가 4대강 수문을 열지 않고 물을 가둬놓는 바람에 녹조가 매우 심해졌다면서 수문을 개방해 물을 정화하라고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시위한 바 있다”고 말했다. 도 후보는 “그러나 최 후보는 수자원공사 사장으로서 정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녹조가 생겨도 수돗물은 안전하다면서 수문을 열지 않았고, 이로 인해 ‘녹조 라떼의 주범’이라는 오명을 쓰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도 후보는 “이 같은 사실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적지 않은 언론매체에 보도됐다”면서 “당시 언론 및 전문가들은 수자원공사에 수문을 상시 개방해 수질을 관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매일뉴스 조종현 기자)=도성훈 인천시교육감 후보 선거캠프는 23일 최계운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관위에 신고했다. 최 후보 선거운동원들은 22일 오후 국민의힘 소속 인천시장 후보와 동구청장 후보가 유세하는 인천 동구 송림오거리 현장에서 최 후보를 홍보하는 판넬을 들고 지지를 당부하는 등 국민의힘이 최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행위를 연출했다. (사진 참조) 이들은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가 유세하는 동안에도 유세차 앞에서 피킷을 들고 유세를 이어갔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 후보자는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다는 것을 표방해선 안 된다. 또 이를 위반할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 후보 캠프측은 “최 후보는 22일 두 차례나 계획적으로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와 같은 장소에서 유세를 진행하는 등 정면으로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며 선관위에 엄벌해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