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인천시(시장 유정복)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수산기술지원센터 및 군·구와 협력해 겨울철 소비가 많은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실태에 대한 기획 수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단속 결과,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해 표시한 사례 4건과 미표시 사례 15건 등 총 19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사례로는 중국산 참소라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기한 3건과 중국산 미꾸라지를 국내산·중국산으로 혼동 표기한 1건이 적발됐다. 원산지 미표시 위반 사례는 멍게 3건, 참소라 3건을 비롯해 개불·멍게, 낙지, 가리비·꼬막, 오징어, 홍가리비, 삐뚤이, 상합, 건새우, 미꾸라지 각 1건씩 적발됐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를 혼동할 수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5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한 4건에 대해 입건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15건에 대해서는
[매일뉴스] 인천시(시장 유정복)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2월 10일부터 2월 21일까지 관내 위생용품 제조업소 및 위생물수건 처리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생용품관리법’을 위반한 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방세제, 화장지 등 시민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위생용품과 음식점 등에서 제공되는 위생물수건의 위생관리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하기 위해 기획됐다. 단속 결과,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2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2건 ▲표시기준 위반 2건 ▲시설기준 미준수 1건 등 총 7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주요 적발 사례로, 음식점 등에 제공되는 위생물수건을 세척, 살균, 소독 후 재포장하는 A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거래기록을 작성하고 3년간 보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5년 이전의 거래내역을 보관하지 않아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례가 있다. 또한 B 업체는 기저귀 보조수단으로 침대 등에 깔아 오염을 방지하는 위생깔개(매트)를 제조하는 업체로, 해당 제품에 대해 3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최근 2년 동안 단 3회만 검사를 진행하는 등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C 업체는 세척제 및 헹굼보조제를 생산하는
[매일뉴스] 인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한진호)는 2월 25일 제11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2025년도 자치경찰사업 추진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이한 인천자치경찰위원회는 ‘시민의 체감안전도 향상’을 목표로, 변화하는 치안 환경에 맞춰 범죄와 사고 예방 및 사회적 약자 보호에 주력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시민들의 안전한 치안 환경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선제적·예방적 경찰 활동을 더욱 고도화해 범죄 및 사고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해결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시민 안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협력단체 등 지역사회와의 협업과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 정책 참여를 확대해 체감안전도를 높이고, 자치경찰제의 정착을 위해 10개 정책과제를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그동안 위원회는 ‘안전한 인천, 행복한 시민, 함께하는 자치경찰’ 및 ‘일상이 평온한 도시, 인천’이라는 슬로건 아래, 어린이 안전, 여성 안심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중심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고
인천계양경찰서(서장 양승현)는 지난 17일 보이스피싱 사기를 예방한 계양신협 직원 A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직원 A씨는 지난 15일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다.” 말에 속아 현금 다액이체를 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를 발견,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여 약 1억 2천만원 피해를 예방하였다. 양승현 경찰서장은 “계양신협 직원 A씨의 기지로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며 “설 명절을 앞두고 은행거래가 많아지는 시기인만큼 금융기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해 피싱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계양경찰서(서장 양승현)는 오는 1월 20일부터 1월 30일까지 11일간 ‘설 명절 특별방범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계양경찰서는 이번 ‘특별방범대책’ 기간 중 △설 명절 前 전통시장을 비롯한 편의점, 금은방 등 현금다액취급업소 범죄예방진단 △범죄치안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정한 범죄취약지 일대 가시적 순찰 △가정폭력 재발우려 가정을 포함한 관리대상자 전수 모니터링 등 범죄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아울러 △설 명절 빈집 대상 절도 △보이스피싱 등 서민 생활 침해범죄에 대하여 면밀한 수사로 범인 검거에 주력하고 △관계성 범죄인 교제폭력, 가정폭력에 엄정 대응하여 2차 피해 발생 방지에도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명절기간 전·후 교통량이 증가할 것에 대비, 계양·부평IC와 대형마트·전통시장과 같은 다중운집시설에서 연계순찰을 실시하여 교통 혼잡 및 교통사고 예방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양승현 경찰서장은 “계양구민들이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범죄예방부터 범인검거까지 밀도 있는 특별치안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매일뉴스] 인천계양경찰서(서장 양승현)는 지난 20일 피싱 사기를 예방한 부평농협 교대역지점 직원 A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1,400만원을 인출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의 통장 내역을 확인하던 중 같은 날 수차례 현금이 인출된 기록에 의심을 갖고 112에 신고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였다. 양승현 경찰서장은 “부평농협 직원 A씨의 기지와 현장출동 경찰관의 신속한 현장 조치가 어우러진 민·경 협력 범죄예방 사례”라며 “앞으로도 금융사기 범죄예방을 위하여 금융기관과 지속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매일뉴스] 최근 공유형 전동킥보드·자전거 등에 부착된 ‘QR(Quick Response)코드’를 악용한 신종 사이버 범죄인 ‘큐싱(Qshing)’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큐싱이란 QR코드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사용자가 광고성 QR코드를 스캔하면 악성 어플(코드)이 설치되어 개인·금융 정보 탈취 피해를 받을 수 있다. 특히, 10대 청소년이 호기심으로 출처가 불분명한 QR코드를 스캔했다가 악성 어플이 설치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계산1파출소는 자체 제작한 ‘큐싱’ 예방 포스터를 초등·중학교 및 행정복지센터에 홍보 요청하여 유관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내 배너로 게시하는 등 예방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신종 수법인 ‘큐싱’ 범죄 예방 대책으로는 출처가 불분명한 광고성 QR코드 스캔 금지, 스마트폰 기기 설정 내 ‘알 수 없는 출처의 허용 금지’로 설정, 경찰청 ‘시티즈코난’ 어플 설치 후 ‘악성앱 검사’, 탐지된 악성앱이 있다면 ‘삭제’ 버튼을 눌러 즉시 삭제 조치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 인천계양경찰서 계산1파출소 관계자는 “연말연시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해 신종 사이버 ‘큐싱’ 범죄 예방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매일뉴스] 인천시(시장 유정복) 특별사법경찰은 일회용품 사용 증가로 인한 제조업 분야 환경오염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12일까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합동 기획수사를 진행했다. 이번 단속은 인천시 대기보전과와 협력을 통해 진행됐으며,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가 밀집해 있는 남동국가산업단지 일대의 2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무허가(미신고) 환경오염 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5개 사업장이 적발됐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플라스틱 제품 제조시설의 합계 동력이 187.5킬로와트 이상인 성형시설은 관할 기관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해야 하며,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적정 시설도 설치해야 하는 등 발생 가능한 오염물질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적발된 5개 사업장은 모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 없이 성형시설을 설치·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한 업체는 총 동력 400킬로와트 이상의 성형시설을 장기간 신고하지 않은 채 가동하다 적발됐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사용 중지 또는
[매일뉴스] 인천계양경찰서(서장 양승현)는 12월 12일 신속한 제보로 실종된 아동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제보한 고영광씨(32세, 남)에게 직접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5일 7시30분경 아동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 계양서는 실종·강력팀·기동순찰대·드론수색팀 등 가용 경력을 총동원하여 관내 일대를 수색했다. 실종아동이 사라진 곳은 외진 농지로 CCTV 및 통행인의 부재로 실종아동의 동선이 파악이 어려워 대국민 실종경보 문자를 발송했으며, 실종지 주변 CCTV 영상을 확인해 이동 동선을 특정했다. 신고자 고씨는 경기도 김포에서 출근 중 경찰의 실종경보 문자가 온 것을 주의 깊게 보고, 인상착의가 동일한 배회 중인 실종 아동을 발견해 신고함으로써 아동을 조기에 발견, 부모에게 무사히 인계할 수 있었다. 양승현 경찰서장은 “실종아동의 사건이 발생할 경우 민간인의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실종경보 문자를 적극 활용해 조기에 실종자를 발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통해 계양경찰은 앞으로도 결정적인 제보를 한 민간인에 대해 적극 감사장을 수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매일뉴스] 인천시(시장 유정복) 특별사법경찰은 가을철 어업생산량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두 달간 합동단속을 실시해 불법 어업 행위 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시 수산과 및 군·구 어업감독 공무원과 함께 수협위판장, 어시장, 주요 항·포구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어업지도선 10척을 투입해 해역별·업종별 맞춤형 단속을 병행했다. 단속 결과, 어구실명제 위반 5건, 총허용어획량(TAC) 대상어종 배분량 할당 위반 1건, 어구 규모 제한 위반 1건, 불법 어획물 판매 금지 위반 1건을 적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 상인은 포획과 판매가 금지된 몸길이(체장) 6.4cm 미만의 꽃게를 난전에서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는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법령을 위반한 사례다. B 어업인은 서해 특정 해역에서 총허용어획량(TAC) 대상어종인 꽃게를 배분량 할당 없이 포획하다 적발됐다. 또한, C 어업인은 뻗침대 사용이 금지된 구역에서 뻗침대를 사용해 젓새우를 조업하다 단속됐다. 이 외에도 여러 어업인들이 바다에 어구를 설치할 때 소유자 표시를 하지 않아 어구실명제를 위반했다. 수산 관련 법령에 따르면, 총허용어획량 배분량 할당 위반과
[매일뉴스] 인천시(시장 유정복)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1월 11일부터 12월 3일까지 관내 마라탕 등 다소비 식품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배달음식 수요 증가에 따라 소비자 이용도가 높은 마라탕, 분식 등 외식 분야의 위생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단속 결과, ▲식품 보존 기준 위반 1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2건 ▲일반음식점에서 조리한 식품의 불법 유통·판매 2건 등 총 5건의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A 분식점은 냉장 보관해야 하는 어묵과 치즈 92kg을 냉동 보관해 식품 보존 기준을 위반했다. 훠궈를 판매하는 대형 음식점인 B 업소는 소비기한이 8개월이나 지난 훠궈 소스 140kg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한 일반음식점은 직접 조리한 식품을 주문한 손님에게 판매해야 함에도, 본점 C 업소는 지점 D 업소에서 조리한 식품을 제공받아 손님에게 판매해 두 업소 모두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의 보존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일반
[매일뉴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특별사법경찰은 10월 7일부터 11월 15일까지 계양구와 서구 일대를 중심으로 관할 구청과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비닐하우스 불법 설치, 불법 건축물 및 공작물 설치, 무단 토지 형질변경, 불법 물건 적치, 죽목 벌채 등을 중점적으로 진행했으며, 불법 건축 9건, 무단 형질변경 5건 등 총 1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용 비닐하우스는 허가나 신고 없이 요건을 충족하면 설치할 수 있지만, 영농 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불법이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귤현동 A씨와 상야동 B씨가 비닐하우스 내에 불법으로 패널 구조물을 설치해 창고 및 사무실로 사용했다. 검암동 C씨는 허가 없이 성토를 통해 토지 형질을 변경했고, 백석동 D씨는 컨테이너를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 주택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위반 행위자에 대해 관할 구청에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요청하는 한편,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인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 관계 법령에 따르면, 허가 없이 건축·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죽목 벌채, 물건
[매일뉴스] 인천시(시장 유정복)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13일까지 환경오염물질 측정대행업을 하는 관내 사업장 26개소를 대상으로 합동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0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인천보건환경연구원과 환경안전과 등 관련 부서가 협력해 진행됐으며, 측정대행업체의 기술인력 및 장비 변경등록 이행 여부와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료 채취·분석·검증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단속 결과 ▲변경등록 미이행 4개소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미준수 6개소가 적발됐다. 관련법상 환경오염물질 배출 업소는 정기적으로 측정대행업체에 의뢰해 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측정하고 이를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측정대행업체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적정하게 운영되는지 점검하는 것은 관내 환경 위해 물질의 적정 관리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A업체가 기술인력과 실험기기 변경 시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함에도 이를 1년 가까이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또한, B업체는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료 분석 결과를 검증해야 함에도 시료 바탕값을 보정하지
[매일뉴스] 인천계양경찰서(서장 양승현)는 지난 9월부터 현재까지 계양구 전체 이면도로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교통시설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이면도로의 교통안전 취약 요인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도로 특성에 맞게 개선하는 등 생활도로의 교통안전 확보 일환으로 실시하였다. 특히, 이면도로의 반사경과 교통표지판의 각도를 조정하고, 노후된 교통표지판을 교체하는 등 10개소의 교통안전 시설물을 집중 개선하였다. 또한, 계양구청과 협업하여 과속방지턱 표시가 지워져 운전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등 과속방지턱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지점은 재도색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승현 경찰서장은 “교통안전 시설물을 지속 점검하여 노후된 시설물을 정비하고, 불합리한 시설을 개선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 해소와 함께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인천계양경찰서(서장 양승현) 효성지구대는 지난 10월 28일 효성1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효성1동·효성2동·작전2동 주민자치회 회장 등 주민 대표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치안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112신고 처리현황과 범죄예방 주요활동 사항을 설명하면서, 지역주민이 불안해하는 치안요소와 치안정책에 반영할 다양한 의견을 듣고 답하는 형식으로 주민들과 소통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되어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양승현 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경찰홍보와 주민불안을 적극적으로 해소, 체감안전도를 높이고 공동체치안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