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인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한진호)는 2월 25일 제11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2025년도 자치경찰사업 추진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이한 인천자치경찰위원회는 ‘시민의 체감안전도 향상’을 목표로, 변화하는 치안 환경에 맞춰 범죄와 사고 예방 및 사회적 약자 보호에 주력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시민들의 안전한 치안 환경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선제적·예방적 경찰 활동을 더욱 고도화해 범죄 및 사고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해결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시민 안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협력단체 등 지역사회와의 협업과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 정책 참여를 확대해 체감안전도를 높이고, 자치경찰제의 정착을 위해 10개 정책과제를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그동안 위원회는 ‘안전한 인천, 행복한 시민, 함께하는 자치경찰’ 및 ‘일상이 평온한 도시, 인천’이라는 슬로건 아래, 어린이 안전, 여성 안심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중심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고
인천계양경찰서(서장 양승현)는 지난 17일 보이스피싱 사기를 예방한 계양신협 직원 A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직원 A씨는 지난 15일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다.” 말에 속아 현금 다액이체를 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를 발견,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여 약 1억 2천만원 피해를 예방하였다. 양승현 경찰서장은 “계양신협 직원 A씨의 기지로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며 “설 명절을 앞두고 은행거래가 많아지는 시기인만큼 금융기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해 피싱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계양경찰서(서장 양승현)는 오는 1월 20일부터 1월 30일까지 11일간 ‘설 명절 특별방범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계양경찰서는 이번 ‘특별방범대책’ 기간 중 △설 명절 前 전통시장을 비롯한 편의점, 금은방 등 현금다액취급업소 범죄예방진단 △범죄치안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정한 범죄취약지 일대 가시적 순찰 △가정폭력 재발우려 가정을 포함한 관리대상자 전수 모니터링 등 범죄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아울러 △설 명절 빈집 대상 절도 △보이스피싱 등 서민 생활 침해범죄에 대하여 면밀한 수사로 범인 검거에 주력하고 △관계성 범죄인 교제폭력, 가정폭력에 엄정 대응하여 2차 피해 발생 방지에도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명절기간 전·후 교통량이 증가할 것에 대비, 계양·부평IC와 대형마트·전통시장과 같은 다중운집시설에서 연계순찰을 실시하여 교통 혼잡 및 교통사고 예방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양승현 경찰서장은 “계양구민들이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범죄예방부터 범인검거까지 밀도 있는 특별치안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매일뉴스] 인천계양경찰서(서장 양승현)는 지난 20일 피싱 사기를 예방한 부평농협 교대역지점 직원 A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1,400만원을 인출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의 통장 내역을 확인하던 중 같은 날 수차례 현금이 인출된 기록에 의심을 갖고 112에 신고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였다. 양승현 경찰서장은 “부평농협 직원 A씨의 기지와 현장출동 경찰관의 신속한 현장 조치가 어우러진 민·경 협력 범죄예방 사례”라며 “앞으로도 금융사기 범죄예방을 위하여 금융기관과 지속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매일뉴스] 최근 공유형 전동킥보드·자전거 등에 부착된 ‘QR(Quick Response)코드’를 악용한 신종 사이버 범죄인 ‘큐싱(Qshing)’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큐싱이란 QR코드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사용자가 광고성 QR코드를 스캔하면 악성 어플(코드)이 설치되어 개인·금융 정보 탈취 피해를 받을 수 있다. 특히, 10대 청소년이 호기심으로 출처가 불분명한 QR코드를 스캔했다가 악성 어플이 설치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계산1파출소는 자체 제작한 ‘큐싱’ 예방 포스터를 초등·중학교 및 행정복지센터에 홍보 요청하여 유관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내 배너로 게시하는 등 예방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신종 수법인 ‘큐싱’ 범죄 예방 대책으로는 출처가 불분명한 광고성 QR코드 스캔 금지, 스마트폰 기기 설정 내 ‘알 수 없는 출처의 허용 금지’로 설정, 경찰청 ‘시티즈코난’ 어플 설치 후 ‘악성앱 검사’, 탐지된 악성앱이 있다면 ‘삭제’ 버튼을 눌러 즉시 삭제 조치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 인천계양경찰서 계산1파출소 관계자는 “연말연시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해 신종 사이버 ‘큐싱’ 범죄 예방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매일뉴스] 인천시(시장 유정복) 특별사법경찰은 일회용품 사용 증가로 인한 제조업 분야 환경오염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12일까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합동 기획수사를 진행했다. 이번 단속은 인천시 대기보전과와 협력을 통해 진행됐으며,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가 밀집해 있는 남동국가산업단지 일대의 2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무허가(미신고) 환경오염 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5개 사업장이 적발됐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플라스틱 제품 제조시설의 합계 동력이 187.5킬로와트 이상인 성형시설은 관할 기관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해야 하며,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적정 시설도 설치해야 하는 등 발생 가능한 오염물질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적발된 5개 사업장은 모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 없이 성형시설을 설치·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한 업체는 총 동력 400킬로와트 이상의 성형시설을 장기간 신고하지 않은 채 가동하다 적발됐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사용 중지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