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뉴스|부천】
부천시가 원미구 역곡동 21번지 일원에 대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및 지형도면을 10일자로 고시하며 노후 주거지역 정비에 속도를 낸다. 이번 고시는 경기도 도시재생과의 승인(2025.11.5.)을 거쳐 확정된 것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른 절차에 따른 것이다.
■ 관리지역 13,384㎡…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기반 마련
고시문에 따르면 해당 관리지역의 면적은 총 13,384㎡로, 역곡동 21번지 일원을 중심으로 한다. 이 지역은 현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 중인 곳으로, 기존 가로 유지와 활성화가 가능한 지역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부일로 631길 확폭, 보행·차량 동선 개선, 블록 단위 통합개발 등을 통해 전반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이번 계획의 핵심이다. 이는 주변 노후·불량 주택지 정비를 유도하기 위한 선도사업의 성격도 갖는다.
■ 토지이용계획… 주택용지 92.4%, 도로 등 기반시설 7.6% 구성
부천시가 제시한 토지이용계획(안)에 따르면 주택용지는 전체 면적의 92.4%(12,365㎡), 기반시설은 7.6%(1,019㎡)를 차지한다. 기반시설은 대부분 도로 확충과 정비에 사용되며, 이는 향후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확정된다.
■ 도로 신설·변경 포함… 교통여건 개선 기대
계획에는 소로·중로 중심의 도로 폭원 변경, 연장 조정, 신규 도로 신설 등이 포함돼 있다.
예를 들어, 기존 소로2-519 도로는 폭원 8m에서 8~10m로 변경, 일부 도로는 연장 변경 또는 폐지 후 재조정된다. 이는 차량 교행 확보와 보행자의 안전성 향상을 목표로 한 조치다.
또한, 교통계획(안)에서는 부일로, 부일로 631·651번길, 소사로 300번길 일부 구간을 차량 진·출입 제한구역으로 설정해 보행 연속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 용적률 최대 250%… 인센티브 적용 시 20% 추가 허용
정비사업이 진행될 경우 적용되는 밀도 계획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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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6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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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230% 이하(법적 상한 250%)
를 기본 기준으로 하며,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시에는 법적 상한을 초과하여 용적률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관리계획을 준수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용적률 인센티브 +20% 적용도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 건축한계선 2~3m 적용… 보행자 중심 가로환경 조성
건축물 배치계획에서는 부일로 631·651번길 변에 보도부속형 전면공지를 조성하도록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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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한계선 2m 적용(일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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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한계선 3m 적용(부일로 631번길 변)
으로 보행자 중심의 가로환경을 확보하도록 계획했다.
■ 고시문·도면은 토지이음 서비스에 게시 예정
부천시는 고시문과 지형도면을 토지이음(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며, 세부 도면은 부천시 원도심재생과(032-625-3792)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고시문 부속 도면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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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역 결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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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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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기반시설 결정도(기정/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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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도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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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선 계획도
등이 포함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