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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인천시, 인천가족공원 조성 관련 사업부지 내 분묘 보상 착수

3-2단계 조성사업 손실보상계획에 따른 공고 및 열람
분묘 연고자들은 보상협의 안내문 수령 이후 개장 진행해야

 

[매일뉴스] 인천시(시장 유정복) 종합건설본부는 인천가족공원(3-2단계) 조성사업과 관련해 부지에 편입되는 분묘 등에 대한 손실보상계획을 24일 공고하고 보상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부평구 일대 옛 부평공동묘지 재정비를 통해 매장 중심의 장례문화를 화장·봉안·자연장 등으로 개선하고, 추모와 휴식이 함께하는 환경친화적인 휴(休)공간으로 바꾸기 위해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3-2단계 사업 구간의 분묘 개장 및 보상대상은 1차와 2차로 나눠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3월 중 감정평가를 진행해 4월부터 1차 보상 대상자에 대한 보상협의 안내문을 개별 통지한다. 2차 보상 대상자는 12월경에 통지할 예정이며, 분묘 개장은 반드시 보상 협의 안내문 수령 이후 진행해야 한다.

 

보상계획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은 2월 24일부터 3월 10일까지 15일간 진행된다. 관련 자료는 인천종합건설본부 건축부 건축보상팀 및 인천가족공원 관리사무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 신청 기간 내 별도 의견 제출이 없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편입 물건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개별 통지를 진행하되, 주소나 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통지문 송달이 되지 못한 경우 이번 공고로 통지를 갈음한다.

 

시 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분묘 연고자들은 보상협의 안내문을 수령 후 개장을 진행하여야 하며, 본인의 주소 및 연락처가 올바르게 등록되어 있는지 인천가족공원 관리사무소에 확인 바란다”고 말했다.

 

* 분묘 개장시기 구분

1차 개장 및 보상대상 : 묘지번호 나-7, -8, -9, -1, -1로 시작하는 분묘
개장 시기 : 20254(예정) 손실보상협의 안내문 개별발송 이후

2차 개장 및 보상대상 : 묘지번호 다-2, -3, -4, -5, -6, -1, -2, -3으로 시작하는 분묘

개장 시기 : 202512(예정) 손실보상협의 안내문 개별발송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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