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일반

인천시, 하반기 저수조 청소·수질검사 지금이 “적기”

건축물 소유자·관리자, 반기 1회 저수조 청소 의무 ... 연말까지 실시 당부

image070.jpg


[매일뉴스] 인천시는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저수조 위생조치 의무 대상 시설에 대해 하반기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를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현재 인천시 내 저수조 위생조치 의무 대상 시설은 약 4,800개소로, 이는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연면적 5,000㎡ 이상, 연면적 3,000㎡ 이상인 업무시설, 연면적 2,000㎡ 이상인 복합건축물, 5층 이상의 아파트 등 저수조를 설치하여 수돗물을 대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및 시설을 포함한다.

 

해당 건축물 및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반기 1회 이상 저수조를 청소해야 하며, 연 1회 이상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박정남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여름철 다량의 물 사용으로 인해 물때가 많이 끼는 10월에서 12월은 하반기 저수조 청소를 실시하기에 적기이므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이 각 가정에 공급될 수 있도록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가 저수조 청소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