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담회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방범대법)'시행에 앞서 지원 체계를 사전 안내하고, 코로나 19 이후 위축 됐던 자율방범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는 ▲지도·감독과 지원 체계가 명문화 된 근거 법률 안내 ▲성인지 교육 ▲2022년 하반기 자율방범 지원금 정산 안내 ▲2023년 고양시 지원 방향 안내 순으로 진행 됐다.
또한 자율방범 활동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보다 발전적인 활동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율방범대원들은 “코로나 19 이후 활동을 지속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 간담회를 기점으로 활발한 방범활동을 기대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민수 자치행정과장은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방범 활동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라 기대 한다.”며 “ 2023년 새해에도 자긍심을 가지고 지역 방범 활동에 앞장 서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