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지원비는 입원‧격리 기간이 14일 미만일 경우 일할 계산해 지급하며, 14일 이상이면 1개월분을 지급한다. 단, 입원·격리 기간별, 가구원수별로 차등지급 된다.
지원금액은 2022년 격리해제자 기준 가구단위로 ▲1인 48만8800원 ▲2인 82만6000원 ▲3인 106만6000원 ▲4인 130만4900원 ▲5인 154만1600원이다.
또한 재택치료 추가지원금의 경우 10일 기준으로 ▲1인 가구 22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39만원 ▲4인 가구 46만원 ▲5인 가구 48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보건소에서 입원치료‧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중 방역수칙 및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를 받지 않고 국가‧공공기관‧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은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신청은 신분증, 통장, 등본(재택치료 환자의 경우 예방접종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지원대상자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시는 2020년 292가구에 2억1000만 원을 2021년에는 3,334가구에 28억 원을 지원했으며, 2022년 2월 현재에는 623가구에 약 6억2000만원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