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추진과 그에 따른 인천항 정책자율성 약화, 신산업 육성 방안 등 인천 해양수산 발전의 중대 현안이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국․연수구3)은 17일 열린 ‘제3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 2일차에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이뤄질 경우, 인천항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와 정책 자율성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며 인천시의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촉구했다. 특히 그는 “정책 결정권과 지원 예산, 연구개발(R&D) 자원의 지역 편중이 가속화되면 인천은 물론 수도권 전체 해양산업의 성장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천항은 수도권 수출입 화물의 83%를 처리하며, 연간 컨테이너 346만 TEU, 지역 내 총생산(GRDP)의 33.9%를 차지할 만큼 경제적 비중이 크지만, 최근 해양수산 정책과 예산이 부산에 집중되는 등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유정복 인천시장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인천의 정책 접근성과 자율성 제한, 그리고 수도권 항만에 대한 역차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인천시는 단순 반대에 그치지 않고 해사법원과 해양대학교, 국제수
[매일뉴스] 인천광역시의회가 신뢰받는 지방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 결정, 책임 있는 입법의 실현 등을 목표로 ‘3대 혁신 조례’를 본격 추진한다. 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국․연수구3)은 5일 열린 ‘제302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청렴도 향상, 시민참여 확대, 입법평가 신뢰성 극대회 등을 위한 3대 조례안(▶인천광역시의회 청렴도 향상 ▶인천광역시의회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여론조사 ▶인천광역시 조례 입법영향분석)을 대표 발의했다. 먼저 인천시의회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7개 광역의회 중 5등급으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유승분 의원은 ‘인천광역시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으로 의장과 모든 의원 및 직원의 청렴 의무와 부패방지 책임을 명확히 하고, 매년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또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청렴 진단 및 평가, 청렴활동 우수자 포상, 청렴 협력체계 구축 등도 의무화했다. 아울러 모든 실적 및 결과는 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해 시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강화했으며, 인천시의회는 이 조례를 통해 청렴도 1등급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어 유 의원은 ‘인천광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