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3일 “사업자가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타 지역으로 반입해 처리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 ‘반입협력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 및 관리 감독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 피해 및 주민 반대가 심하다는 이유로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타 지자체에 위치한 폐기물처리장으로 반출해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 때문에 폐기물이 반입되는 지자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각종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권 및 생존권이 침해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성일종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사업자가 생활폐기물을 비롯한 모든 폐기물을 자체 처리하지 않고 타 지자체로 반입해 처리할 경우, 사업자에게 ‘반입협력금’이라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폐기물이 반입되는 지자체는 지역 내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소득 향상과 복리를 증진하는데 더 많은 예산을 사용
(매일뉴스 조종현 기자) =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27일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한 국리민복상(국정감사 우수의원)을 7년 연속 수상했다”라고 밝혔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전국 270여개 분야별 전문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단체로서, 올해로 24년째 온·오프라인을 통해 국회의 국정감사를 모니터하고 정량·정성평가를 통해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자’를 선정해오고 있다. 성 의원은 이번에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포함됨으로써 20대 국회부터 한 번도 빠짐없이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하는 우수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쾌거를 이루었다. 성 의원은 이번 국방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과거 정부에서도 한·미·일 해상훈련은 꾸준히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며, 야당이 제기한 ‘친일 국방 프레임’은 정치 선동에 불과하다는 점을 국정감사를 통해 재확인했다. 그 외에도 국내 사이버 작전 수행인력은 천여 명에 불과하지만, 북한의 사이버 인력은 6,800여 명에 달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예산편성 및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문재인 정부는 남북군사합의를 과도하게 해석해 일부 사격장을 폐쇄했으나 앞으로는 유연한 해석을 통해 효율적인 훈련방안을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