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연수는 각급 학교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업무 담당 학교교권보호책임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사례로 알아보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이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및 발생 시 대응 방안 등으로 운영됐다.
교육활동 보호 전문가 이미연 변호사가 교원지위법에서 정의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개념(주체, 객체, 행위)과 학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강의했다.
장우삼 부교육감은 “학교에서의 일상 회복의 핵심은 잘 가르치고 잘 배우는 것”이라며 “가르침이 즐겁고 배움이 설렐 수 있도록 상호 존중하며 배려하는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학교구성원 모두가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