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4 (토)
(매일뉴스=인천서구) 이형재 기자 = 2025년 종료를 앞둔 수도권 매립지에 주민지원 기금이 용도에 맞게 쓰이고 있지 않으니 철저한 조사와 아울러 관계자의 처벌을 원하는 소송을 전 주민협의체 부위원장을 지낸 K 모 씨가 제기했으나 관계당국에서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나왔다. 제보를 받고 사실관계 확인차 장애인(NGO) 재활센터 (인천 서구 오류동 1470-2번지 소재)에 거주하고 있는 엄영옥(69세)씨에게 확인했더니 매달 10만 원씩 약 7년여 동안 수도세와 전기세 명목으로 장애인 협회 총무 안 모 씨와 관계자에게 준 사실이 확인되었다. 임영옥 씨는 "경찰서에서 조사가 나오면 절대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해야지 돈준 사실이 밝혀지면 큰일난다"라는 장애인 협회 회장 신모씨의 부탁대로 서부경찰서 정보과 모 형사한테 말했다고 하며 사실대로 말하면 후환이 두려워서 그렇게 진술했다"라고 전했다. 그말이 사실이라면 장애인협회장 신모씨가 거짓을 사주했다는 말이된다. 장애인협회장에게 확인했더니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직접받은 사실이 없고 장애인협회통장에 입금했다"고 하면서 통장을 보여주어 2023년도에 두번 입금된 통장을 확인했다. 그러나 형사가 와서 조사시에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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