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자율방범대 출범 기념식 개최
(매일뉴스=인천경찰청) 박병철 기자 = 인천경찰청(청장 이영상)은「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자율방범대법’)」시행(4. 27.)을 맞아 5월 10일 인천경찰청 대강당에서 인천시 자율방범대 출범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이영상 인천경찰청장을 비롯하여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허식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신동섭 인천광역시의회 행안위원장, 이병록 인천시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및 변재천 인천시자율방범연합회장과 대원 110명 총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기념식에서 자율방범대법 제정 과정과 법령, 향후 추진방향 등을 공유하고, 인천시자율방범연합회 신고증수여와 자율방범대 활동 우수자에 대해감사장 등을 수여하였다. 자율방범대법은 자율방범대의 기본 단위를‘읍·면·동’으로, 단체를 설립할 때,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토록 하는 등 조직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과 함께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범죄신고, 청소년 선도·보호 등 활동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율방범대원마다 신분증을 발부하는 등 자부심을 가지고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하고, 경찰(국가)과 지자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필요한 복장·장비의 구입, 교육·훈련, 포상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