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33건, 규칙안 2건, 동의안 5건,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등 총 4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및 계수조정을 거쳐 6,946억 원보다 385억 원 증액된 7,331억 원으로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또한, 처리 안건 42건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교육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건은 수정 가결되고, 나머지 안건은 원안 가결됐다.
조양희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심의에 노력하신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집행부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구민들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해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